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성남 분당구의 전경/경인일보DB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성남 분당구의 전경/경인일보DB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를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해당 구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