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감사 중인 공무원 등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분류돼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9일까지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 이행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 면책 할 수 있도록 면책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의왕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권익위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의왕시 옴부즈만 등에 의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금품 수수를 했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한 공직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