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한인 6일 전 행사 의지
변호인단, 권한쟁의·가처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2024년 12월31일 인터넷 보도)된 이후, 실제 집행 여부를 놓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일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맞서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며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기한(6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전날 대통령경호처에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까지 보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황성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