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대의 회장, 십수년간 유용

관리 주체, 현황파악도 없이 방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부정한 사용에도 이를 제지해야할 행정당국은 단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부정한 사용에도 이를 제지해야할 행정당국은 단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가 부당하게 사용돼 물의(2024년 12월31일자 7면 보도)를 빚는 가운데,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당국에선 이들 단체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발 빠른 조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관리비 무단 사용… 입대의 회장들의 ‘검은손’

아파트 관리비 무단 사용… 입대의 회장들의 ‘검은손’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원·용인·화성·부천·안산·의정부시 등 15개 지회(대략 4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지부에 소속돼 있다. 이들 지부 소속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들은 연회비로 30만원을 납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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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대의 운영비는 입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회의비, 경비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구성·활동 중인 연합회 등 사적 모임의 경우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연회비나 월회비 등을 운영비로 지출하면 관련법 위반에 해당, 관할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도내 일부 입대의 회장들이 사적 모임을 만들어 매달 운영경비를 부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가 마치 관행처럼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커녕 이들 모임의 현황 등도 전혀 파악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화성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사적 모임인 연합회비 등을 입대의 운영경비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라며 “일부 아파트 입대의 회장들이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연합회비 등을 납부하는데, 관할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대의 회장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적 임의단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상 이들이 모임에 내는 회비를 입대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위반사항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