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 일몰되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어,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방기하고 미래 인재교육의 기본틀마저 짓밟는 반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비용 중 국가가 47.5%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말인 2024년12월31일로 일몰되자, 국가의 부담을 3년 더 유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수정안)을 일몰 당일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일몰 하루 앞둔 상황을 고려, 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내용과 부칙을 새로 쓰는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이 개정되자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지원사업·각종 시설 사업비 등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24년12월31일 온라인보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더’…교육청 한숨 돌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거부권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는 아직 빨간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전국 교육청에 지급하던 고교무상교육비 9천400억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이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체계를 고칠 생각은 없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2023년에는 약속한 지방재정교부금 중 10조4천억원, 2024년에는 4조3천억원을 교육청으로 보내지도 않았다. 2025년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6조9천억원 삭감했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도 깎여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올해는 정부추진사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AI교과서 도입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3조원이상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1조원까지 부담이 더해지면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정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지방교육자치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해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교육현장과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