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일각 ‘호위무사·실탄 발포’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모욕하지 말라” 반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불가 입장

 

현재 이행 전직 대통령·부인 경호 상황 설명

“정파적 이념,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호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 5 /대통령실 제공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호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 5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경호처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위무사’ ‘실탄 발포’ 명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호처를 모욕하지 말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호처장의 직위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경호처장 입장문’이라는 5분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해서 그는 “수사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경호처의 역할을 설명한 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저는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응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 추 단장은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추미애·박선원 의원. 2025.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응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 추 단장은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추미애·박선원 의원. 2025.1.5 /연합뉴스

박 처장은 또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처장은 현재 경호처가 이행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의 경호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경호처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