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보다 2500억 늘려
올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2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는 전년 대비 2천500억원 확대된 수준이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전자금’은 총 1조3천억 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 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 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 원 등이 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 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 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특히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발전기업 자금 200억 원은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시군(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소재 기업에 대해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의 경우 지난 폭설피해 기업을 중단없이 지원하고 향후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재해피해자금으로 500억 원, 예비자금 600억 원 등을 마련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성장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