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Ⅱ 소득·자산기준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청약을 통해 총 2천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539호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