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단신도시 분양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올해 신동아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77년에 설립한 신동아건설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63빌딩을 건설한 시공사로 이름을 알렸으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구조조정 등을 거치며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으나 다시 5년여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