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만기 60억 어음 못막아

분양보증 수도권 7곳 피해 불가피

최근 검단신도시 분양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보증 사업장만 수도권에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천899가구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보증액만 1조1천695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대부분 HUG를 통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입주 지연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 7개 사업장의 상황과 공동 시행자, 하도급업체 의견과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보증 대상이고, 보증이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