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지난달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지난달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최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정원은 750명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호처 폐지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경호처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해외는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가야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것(경호처 폐지)이 설사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경호처법 개정안을 내는 건 현재 정국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만들 의제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