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市와 개정 ‘결실’

난개발 몸살 지역 체계적 정비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월 2일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 에서 최대 30만㎡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송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팀플레이를 통해 수도권에 입지한 기존 산단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이 규정 개정으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비롯한 노후 제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 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되었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 개정된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경우,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정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30만㎡ 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난개발 지역을 규모 있게 산단화하여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은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하였고, 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

송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이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