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김일석 경위·이규석 순경

거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조한 경찰관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46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보행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A씨를 발견한 권선파출소 김일석 경위와 이규석 순경은 A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김 경위와 이 순경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5분 동안 번갈아가며 CPR을 실시했다.
구급대 도착 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통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두 경찰관의 역할 덕에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김 경위와 이 순경에게 심정지 환자를 CPR·AED를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추천할 예정이다.
박동건 권선파출소장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신속히 구호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