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살인 고의성’ 인정
‘감금혐의’ 친부, 징역 3개월 추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군이 사망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듬고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나갔다”며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고 미약한 아동에 대한 범죄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7월16일자 8면 보도)
검찰은 범죄의 지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아이의 친부 B(41)씨는 최근 감금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백효은·변민철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