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살인 고의성’ 인정

‘감금혐의’ 친부, 징역 3개월 추가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군이 사망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듬고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나갔다”며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고 미약한 아동에 대한 범죄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7월16일자 8면 보도)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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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200차례 넘게 폭행하며 학대했다. 매일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장시간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기도 했다.그 사이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계모의 범행 동기를 B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 아동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 이틀 전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음료수를 사먹었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대화를 걸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선고했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의 범의(犯意)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0586

검찰은 범죄의 지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아이의 친부 B(41)씨는 최근 감금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백효은·변민철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