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927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보다 약 2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117만명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오는 2월7일까지 조기 환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 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