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증인 채택 여부는 다루지 않아
14일 국방부…추가 일정·증인 여야 합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은 핵심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국조특위 증인대에 세우는 안건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서 기관 보고가 예정됐다.
채택된 증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오동운 공수처장·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군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다.
그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증인 채택에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와 현장조사도 일정도 채택됐다. 청문회는 22일·2월 4일·6일 총 세 차례 진행된다. 또 21일과 2월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에 관련된 증인들 다수가 수감 중인 터라 민주당은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여야간 추가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야당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은 2월 13일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