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형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 지원에 나선다.

인천신보는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밸류업 특별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최대 5천만원 한도의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소상공인이 3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올리면 1억원 한도로 2단계 보증을 받는다. 이후 추가로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면 최대 2억원 한도의 3단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신보는 이번 사업에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1~2년이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1.0%이며 인천신보가 운영하는 교육·컨설팅 이수기업의 경우 0.2%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밸류업 특별보증 신청은 자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보증드림 플랫폼(untact.koreg.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대면상담을 예약해 신청할 수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