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8개월여의 수사 끝에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사 내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된다. 결국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류 반입이 이뤄졌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