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규명 173명 합의

尹 대통령 채택 여부 논란 전망

청문회 22일·2월 4·6일 세 차례

형법상 내란죄 제외 충돌하기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정조사의 명칭 변경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데 이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조특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15일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도 예정됐다.

채택된 증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오동운 공수처장·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군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그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증인 채택에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와 현장조사 일정도 채택됐다. 청문회는 22일·2월 4일·6일 총 세 차례 진행된다. 또 21일과 2월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증인들 다수가 수감 중인 터라 민주당은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향후 여야간 추가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여당 위원들은 170여명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역대 어떤 회의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며 “국정원 등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회의 내용이 비공개 됐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은 2월 13일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탄핵소추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