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60대 작업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리다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8분께 이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23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작업용 방향지시등 차량(사인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도로 충돌 완충장치 설치 작업을 위해 사인카 운전석에서 내리던 60대 A씨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물차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와 갓길을 걸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60대 남성)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