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임산부 901명 상담
3176건 진행… 178명 심층 관리

정부가 ‘유령아기’ 대책인 보호출산제를 시행(2023년 10월13일자 1면 보도)한 지 반 년만에 위기임산부 901명과 3천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천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등록된 이후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앞서 보호출산제는 지난 2023년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인 ‘유령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상담한 901명 중 723명은 정보·제도 안내 등 단순상담을 받았고,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8명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았다.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나 상담 후 11명이 직접 양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상담으로 6개월 간 보호된 아동은 총 163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상담번호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해 1인당 후견인에게 월 100만원을 세달간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