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임산부 901명 상담

3176건 진행… 178명 심층 관리

사진은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유령아기’ 대책인 보호출산제를 시행(2023년 10월13일자 1면 보도)한 지 반 년만에 위기임산부 901명과 3천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익명출산 절차가 손쉬워 오히려 책임 없는 임신과 유기, 입양을 조장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다. 보호출산제가 지자체의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지원 권한을 강하게 높인 만큼, 시행 전까지 후속 대책들이 부작용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이다.국회는 지난 6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들의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이날 함께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등 출생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유기나 방치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두 법 모두 내년 7월19일 동시에 시행된다.'유기 조장' SNS 자극적 주장 퍼져상담후 신청… 절차 까다롭게 규정지원센터 조례 계류… "추가 입법"그러나 익명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특히 커뮤니티 등에선 '간단하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 '기형아 출산 시 정부가 키워주는 것인가' 등의 주장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한 유튜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익명출산 가능'이란 영상으로 12일 기준 3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같은 주장과 달리 법안은 익명출산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데, 특별법 제
https://www.kyeongin.com/article/1659192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천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등록된 이후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앞서 보호출산제는 지난 2023년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인 ‘유령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상담한 901명 중 723명은 정보·제도 안내 등 단순상담을 받았고,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8명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았다.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나 상담 후 11명이 직접 양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상담으로 6개월 간 보호된 아동은 총 163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상담번호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해 1인당 후견인에게 월 100만원을 세달간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