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래가 2억 이하 매매·전월세
매월 말·월 초에 계좌이체로 송금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도는 8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