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정 개정 도민 혼란 최소화

 

국어감수 반영 문안 59종 다듬어

‘영문 병기 항목’ 내용 규정 명시

지난해 북한의 대남 전단 풍선 살포 당시 재난문자에 ‘air raid’(공습)가 함께 적혀 도민들이 혼란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가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개정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3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호우, 대피명령, 민방공 관련 재난문자를 도 사회재난과장의 판단하에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난문자 표준문안 개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하면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먼저 국어감수 결과를 반영해 59종의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동파 방지’를 ‘얼어 터지지 않게 하세요’ 등으로 다듬었다.

또한 영문 병기는 호우를 비롯해 테러, 민방공, 대피 명령, 방사성, 지진, 해일 등 7가지 재난 유형 발생 시에만 가능한데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내용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Heavy rain(호우), Evacuation Forest fire(산불 대피), Terror threat warning(테러 위협 경고) 등이다.

이에 영문 병기 항목과 내용을 규정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이 대남 전단을 담은 풍선을 살포했을 때, 재난문자에 영문 ‘air raid’(공습)가 병기돼 도민들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최근 문제가 됐던 오물풍선·대북전단 등 재난문자 표준문안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중복·반복되는 재난문자로 도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기상청 등에서 발송한 재난문자 내용에 단순 정보만 추가해서 발송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문안을 정비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 글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