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후 모두 부결·자동폐기

민주, 의결 정족수 ‘與 이탈표’ 관건

‘제3자 추천’ 변경 내란 특검만 추진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일반)·김건희 특별검사법’(이른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에 못미쳐 자동 폐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론을 의식, 쌍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을 개정안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법안들을 재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7일 폐기됐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단 두 표 차인 198표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재의요구된 김건희 특검법안은 이번이 네 번째다.

내란 일반 특검법 역시 폐기됐다.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여당의 이탈표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건 법안 모두 야권(192명) 전원 찬성임을 전제했을 때, 모두 여당의 이탈표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윤석열, 김건희는 예외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며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처럼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를 예고했지만, 결국 국회와 정부의 도돌이표가 이어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확보’는 필수적이다. 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의결 정족수를 위해선 8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당론 부결’로 확정해왔다. 여당은 이날 부결된 법안에 대해 ‘국정파탄 6법’ ‘보수궤멸 쌍특검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9일 내란 일반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쌍특검법 부결 이후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