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7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주점에서 음주 후 중원구의 자택까지 12㎞가량 거리를 자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당구의 한 고속화도로 가드레일을 세 차례 충격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 끝에 자택 앞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인적사항 조사를 마친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지점 관할서인 성남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고 정도에 따라 물피도주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첩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