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부대시설 등 91개소 대상 집중수사

미신고 식품업 운영, 소비기한 경과품 보관 등 적발

경기도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2025.1.9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2025.1.9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와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의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밖에 D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