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차후 충돌 불가피할듯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등으로 수정해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독자적 법안 마련에 나서 서로 기싸움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수정된 새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정부·여당에서 강하게 반대해왔던 논란 요소들을 대부분 제외하고, 대신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인 외환 유치죄(외환죄) 내용을 추가했다.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특검법이 이전 특검법과 달라진 부분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다.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당초 야당은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을 임명하도록 했었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를 추가했다.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독자적인 특검안 마련에 들어갔다. 따라서 양측이 협상에 들어가면 제3자 추천 방식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범위’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별건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다. 또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이 그대로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사 상황이 실시간 중계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