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기준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 대상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그 외 보증료 90% 지원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중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금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전세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천만원, 시군비 12억6천만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