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원시 인계동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 폐기물 더미에 맞아 사망했다.2025.1.9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지난 8일 수원시 인계동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 폐기물 더미에 맞아 사망했다.2025.1.9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 폐기물 더미에 맞아 중태에 빠진 지 하루 만에 사망(1월9일 인터넷보도=농협 경기본부 신축현장서 폐기물 맞은 노동자, 사고 하루만에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농협 경기본부 신축현장서 폐기물 맞은 노동자, 사고 하루만에 사망

농협 경기본부 신축현장서 폐기물 맞은 노동자, 사고 하루만에 사망

건물 위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 상당의 건설 폐기물에 맞았다. 아주대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던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을 착용했지만,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머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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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일 농협 경기본부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공사 관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인 한일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농협 경기본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 농협 경기본부 신사옥 건축 현장 3층에서 일하다 건물 위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 상당 폐기물 잔해에 맞았다. A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튿날 오후 숨졌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고 당일 현장에 나가 크레인 작업을 중지시키고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9일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안법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에 적용된다.

농협 경기본부 관계자는 “발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시공사 등 관계자와 사고 수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지원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