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한 은행에서 1천만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환전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 서정동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65장을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원 B씨는 A씨가 제시한 지폐의 외형이 수상하다고 생각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과거 지인이 빌린 돈을 위조지폐로 돌려줬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지난 9일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