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 일대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 일대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박 처장의 사퇴가 일부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인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명분과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출석한 것은 경호처 수장으로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차장 등 다른 지휘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저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언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강경 세력이 저항한다 해도 이미 경호처는 저항의 명분과 동력을 잃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던 박 전 처장의 결기도 적법한 법의 집행이란 명분 앞에 굴복했다. 경호처 직원들도 명분 없는 ‘대통령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의 기한이 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2주나 남았다. 날이 새면 영장 집행이 언제인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전제한 시나리오 등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성을 규명하고 내란 혐의를 밝히는 게 사태 해결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버티기로 탄핵 반대와 찬성은 물론 온 나라가 영장 발부와 집행의 타당성 여부로 두 쪽으로 나누어져 반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불법 비상계엄 정국이 여야 대결, 진영 대립의 일상적 정치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제압될 수밖에 없다. 너무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지엽적인 사법논쟁으로 가리고 시간을 지연하려 하는 시도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은 사법체계에 순응하는 것이다.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더 이상 사지(死地)로 몰아선 안된다. 대한민국을 갈등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것도 모자라 사법질서마저 부정한다면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