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환 추가 위헌, 수용 못해”

이른바 ‘계엄특검’ 서두르지 않아

 

민주, 거부권정국 부담 검토후 협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여야에 ‘내란특검법’ 합의를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내란특검법 재추진을 두고 다시 격돌한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마련을 검토 중이고, 민주당 등 야 6당은 신속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헌법 파괴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으로 이른바 ‘계엄 특검법’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총에서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떤 형태로 해서 특검법을 발의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108명 전원으로 발의할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법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체안’을 발의하면 내용 검토 뒤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정한 법안 처리 시간표는 유지하겠다면서도 당내 고민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여야 협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일단 야권은 이르면 14일, 늦으면 임기국회 마지막 날인 16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힘에) 자체 안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그동안 발의가 어렵다고 답변해왔다”면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직전이라도 얼마든지 합의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