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

고발인 모집 캠페인 1호 나경원

 

전 의원은 “가짜뉴스 전파 안돼”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주말동안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전 의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은 미디어특위에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미지를 보내며 본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