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앞에서 진행… 상업지구 기준 초과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지난해 11월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에 반발해 경기도청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연 것과 관련, 신천지 관계자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신천지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2만5천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2024년11월15일 인터넷보도)를 열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10월 도가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를 편파적 종교탄압이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수원남부경찰서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 등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유지를 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과 당시 집회 현장에서 측정된 상업지구 주간 소음 기준인 7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확인한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