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트랙터 운전자가 숨졌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9분께 안성 죽산면 용설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7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트랙터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