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 2024.10.17 /대방건설 제공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 2024.10.17 /대방건설 제공

지난해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무순위(줍줍) 청약에 300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마비 사태(2024년 10월18일자 9면 보도)까지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달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영상+] 동탄역 무순위 ‘로또 줍줍’ 또 나온다… 청약홈 ‘셧다운’ 재연되나

[영상+] 동탄역 무순위 ‘로또 줍줍’ 또 나온다… 청약홈 ‘셧다운’ 재연되나

바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에선 '제2의 동탄역 롯데캐슬'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하 6층, 지상 49층, 3개 동,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67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최고 4억8천867만원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 24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809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이번에 계약 취소로 풀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로 알려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0~31일 청약접수, 내달 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켰던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 GTX 동탄역과 500여m 정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지만, 임시보행로가 설치돼 단지에서 역까지 도보로 7분 정도 소요됐다. 게다가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이나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단지의 최근 시세를 확인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천만원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천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동탄역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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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줍줍은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줍줍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민영아파트에 대한 줍줍 요건을 대폭 풀어 지역,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실제 지난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접수가 폭주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접수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단지 무순위 청약 물량 1가구에 전국에서 296만명의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위해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한편 지역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할 경우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집값이 변동되기 직전 분양한 단지의 시세가 오르는 시점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오면서 시세차익이 커진 것이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격 제한을 걸어야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 등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