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무순위(줍줍) 청약에 300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마비 사태(2024년 10월18일자 9면 보도)까지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달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줍줍은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줍줍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민영아파트에 대한 줍줍 요건을 대폭 풀어 지역,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실제 지난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접수가 폭주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접수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단지 무순위 청약 물량 1가구에 전국에서 296만명의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위해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한편 지역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할 경우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집값이 변동되기 직전 분양한 단지의 시세가 오르는 시점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오면서 시세차익이 커진 것이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격 제한을 걸어야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 등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