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1월6일자 7면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식당 주방에 있던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A씨가 조리 중 조작을 소홀히 한 탓에 주방 튀김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튀김기 인근에 설치된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지만, 배기덕트가 건물 외부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 크게 다친 이는 없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3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