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5.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5.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1월6일자 7면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영상+] 큰불에도 전원 구조… 새해 선물 같은 기적 보여준 ‘분당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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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와 불길이 치솟으며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 상당수 시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건물 1층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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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식당 주방에 있던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A씨가 조리 중 조작을 소홀히 한 탓에 주방 튀김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튀김기 인근에 설치된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지만, 배기덕트가 건물 외부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 크게 다친 이는 없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3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