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A씨, 조합장 교체뒤 횡령 혐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대기발령 그대로
농협측 “소명 못해 해직 주장 억측”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무조건 해고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천시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이하 개성인삼농협)에 근무하던 A씨는 개성인삼농협 측이 제기한 횡령 혐의로 1년간 정신적·육체적 시달림을 받다 얼마 전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소송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해고가 취소돼 직원신분을 간신히 회복하기는 했으나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직무 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A씨의 대기발령 조치는 훨씬 전인 2023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4년 3월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판정을 받았고, 같은해 6월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직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개성인삼농협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같이 개성인삼농협이 2023년 조합장 교체 직후 그 해 8월 특명감사를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징계를 내린 사실은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는 소송 등을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간부 직원인 A씨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계약직 직원 B씨도 같은 시기 A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미 해고됐다.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자 개성인삼농협 측은 최근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징계에 대해 개성인삼농협 내부 일각에서는 몇몇 특정인을 겨냥한 편파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전 조합장과 가까운 직원들을 내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개성인삼농협 측은 입장문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팀, 징계심의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모든 징계 기준을 수사기관 결과에 맞출 수 없고, 특명감사 감사결과 보고 후 사고여부 판단에 따라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특명감사 당시 소명기회 미부여로 부당한 징계해직이 됐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