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3시간여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중 모순된 점을 부각하며,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도 펼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예고와 관련해 “불법적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