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방교육청의 바람이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이 거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기존대로 47.5% 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에서 200표를 얻지 못하면, 5% 정도의 지자체 부담 외 나머지를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국비지원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당연 국비부담(조국혁신당)·3년 연장안(민주당)과 점진적 국비 지원 축소 방안(정부·여당)이 제시됐다.

정부 부담을 연장하자는 야권과 지방몫으로 돌려 놓자는 정부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데다 법안의 연장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1월 6일, 수적 열세에 놓인 정부·여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조차 1시간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에 부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상정도 상당기간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국비지원 3년 추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최 대행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고 그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짚었다.

진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다. 거기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 1조 원이 또 추가로 부담되어야 한다. 거기에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정협의체 운영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면서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