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따른 대책 수립키로

하수도용량 한계 검토 2026년 완료

경기도가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은 지난해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도시하천에 대한 홍수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021년에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서 도내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 변경은 오는 2026년 6월에 완료 예정에 있다.

도시하천은 비도시하천에 비해 하수도의 용량 한계와 저지대 위치 등으로 외수의 하천범람 외에 추가적으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하수 배제를 검토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지방하천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도 지방하천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올해 하반기, 도시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중간보고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