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 걸려
“매출 높지만 순이익 안높아” 항변
부천·안산·성남 등 일부 30억 상향
![경기도가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시 10%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작했지만, 연 매출 제한액인 12억 원보다 높을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도내 중·대형 서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수원시내 한 경기도인증 지역서점 모습. 2025.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4/news-p.v1.20250114.73992f325e974d3aad3a3897793f1e5a_P1.webp)
“지역화폐 쓸 수 있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안타까워 한숨만 나옵니다.”
화성시에서 28년째 서점을 운영해 온 정용길(64)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가 운영하는 서점의 연매출은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12억원)보다 높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정씨는 “직원 4명 월급과 서점 관리비 등을 내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며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지역화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25년째 서점을 운영해 온 조승기(62)씨도 마찬가지다. 조씨가 운영하는 서점은 5년 전까지만 해도 10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점차 매출이 줄어 현재는 2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다.
조씨는 “책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매출 10억원이 넘어도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자체에 여러번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서점이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시 10%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작했지만, 연 매출 제한액인 12억 원보다 높을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도내 중·대형 서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수원시내 한 경기도인증 지역서점 모습. 2025.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4/news-p.v1.20250114.42f14cb0584e4fe7b6da3e4811497985_P1.webp)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점의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은 12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존 10억원이던 제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서점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내 중·대형급 지역서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점의 경우 책 1권을 판매하면 순이익이 판매금의 15~18% 정도밖에 남지 않아 매출이 높더라도 순이익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학령인구와 독서 인구 감소로 지역서점 매출이 점차 떨어지지만 서점 직원 인건비와 매장 관리비는 매년 상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 등의 지원에서도 제외돼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부천·안산·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서점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이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있다. 이에 다른 지자체 지역서점들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예산 부담을 우려해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연매출 제한액을 도 지침인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할 경우 도비 지원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지역서점만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을 상향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 건의하면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의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