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 결정 ‘아직’ 수사기한·인원 대폭 축소
“민주 독소조항 너무 많아” 당내 이탈표도 의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명칭과 수사범위 등을 수정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하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결과가 주목된다. → 표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 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와 대북 정책, 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 전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꼽고 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자체 법안을 내게된 배경에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 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고,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발의하면 바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오늘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논의가 된다면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외환행위를 빼는 데 대해서도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