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일몰로 국비 중단 예고 상황
“발행 불가피… 구체 금액 미정”
AI 디지털교과서도 재정 악영향

인천시교육청이 10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 지원 없이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금액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일몰 시기를 지난해 말에서 3년 늦추는 내용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200명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을 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교육청은 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약 730억원을 국비로 받을 예정이었다. 만약 개정안이 폐기되면 이 비용은 모두 인천시교육청이 떠안는다.

AI 디지털교과서도 인천시교육청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에서 교과서로 지위가 바뀌면 교육청 비용 부담도 커진다.
인천시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118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1권 구독료 3만7천500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구독료는 이 기준 금액의 2배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일몰과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청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률 처리와 관련한 국회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15년 1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