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기소… 警, 재수사도 각하
“사고 수개월뒤에야 노동부 이첩”
故 김다운씨 가족들 ‘부실’ 지적
![15일 수원남부서 앞에서 부실수사 의혹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전 하청 노동자 유족들. 2025.1.15 /한전 하청 노동자 유족측 제공](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6/news-p.v1.20250115.247c1a896b3548e392589362adc527bd_P1.webp)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돼 숨진 사고(2022년 1월4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원청인 한전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한 고(故) 김다운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 도중 감전돼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한전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 사고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유족은 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난해 4월 한국전력 경기본부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무혐의로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15일 유족들은 수원남부서 앞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고소 접수 후 몇달이 지나서야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불송치 통지서에는 한 줄 설명이 전부였고,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묻는 면담을 거절하며 ‘할 말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각하 결정을 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청에 사건 이첩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고소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노동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고소인 조사를 하는 데 약 4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한전 내부 문건, 현장 직원들의 증언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중 특별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족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재수사시 수사팀을 꾸리는 등 규모를 넓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