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6년, 공범 2년·1년 6개월 선고

평택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 A씨에게 6년, 공범 B·C씨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D농업회사법인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 A씨는 C씨를 대표자로 세워 D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에 벼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D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및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