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도개선 건의 수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예타 후 바로 편성 변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단체 주도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4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총 사업비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정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도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고, 수용돼 개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돼 4∼5개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된 광역철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최근 개통한 GTX-A 노선이 대표적이다. 두 차례 투자 심사를 받았으며 순수 심사 기간만 1차 4개월, 2차 5개월이 소요됐다.

도는 이런 제도상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지난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 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