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묫자리 개장하면서 일부 발견

업체 인근 시유지 이장 주장 배치

“무연고도 아니고 이럴수 있나”

B씨는 A업체가 분묘를 이장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인근 시유지(사진)가 아닌, 기존에 부모를 묻었던 공동묘지 묫자리에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마저도 어머니 유골은 거의 없는 등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B씨는 A업체가 분묘를 이장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인근 시유지(사진)가 아닌, 기존에 부모를 묻었던 공동묘지 묫자리에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마저도 어머니 유골은 거의 없는 등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유족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이장해 논란이 됐던 ‘용인 분묘유기사건’ 장소에서 유골이 온전히 이장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 해당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용인의 한 공동묘지에 있던 분묘 20여기가 인근 시유지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용인시는 ‘묘지가 사라졌다’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 개장 신고 없이 분묘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사법위반 혐의로 특정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묘지가 있던 부지를 매수한 A업체 관계자를 피의자로 특정, 분묘발굴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A업체가 분묘를 옮긴 것도 모자라 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A업체는 공동묘지 인근 시유지 내 기존 묫자리 번호가 적힌 푯말을 박아두고 그 아래에 이장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본래 묘지 위치에서 유골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A업체가 분묘를 이장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인근 시유지가 아닌, 기존에 부모를 묻었던 공동묘지 묫자리에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사진)했다. 이마저도 어머니 유골은 거의 없는 등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B씨는 A업체가 분묘를 이장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인근 시유지가 아닌, 기존에 부모를 묻었던 공동묘지 묫자리에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사진)했다. 이마저도 어머니 유골은 거의 없는 등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지난 1994년 아버지에 이어 2007년 어머니까지 합장했던 B(67)씨는 지난 14일 원래 묫자리를 개장하면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했다. 매장 당시 시신과 함께 묻었던 덮개가 나오면서 부모의 유골임을 확인했는데, 이마저도 어머니의 유골은 극히 일부만 발견되는 등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B씨는 “2023년 여름, 추석 이후 이장하려고 개장신고서까지 떼 놨는데, 그 사이에 분묘가 파헤쳐졌다”며 “나중에 업체로부터 묘지를 팠는데 흙만 있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파보니 유골이 나온 것이다. 무연고도 아니고, 아들이 둘이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앞서 또 다른 분묘 유기사건의 피해자인 C씨도 A업체가 이장했다고 주장한 위치에서 유골이 나오지 않아, 원래 묫자리를 파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2024년 10월18일자 5면 보도)한 바 있다. 이마저도 관 일부와 두개골 등은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몰래 파묘… 유골 남기고 이장" 어머니 무덤 잃은 자식의 분통

파 내려갔다. 남들보다 분묘가 옮겨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만큼 하루빨리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그러나 아무리 파도 유골은 나오지 않았다. 모래 한 줌이 들어있는 비닐만 나타난 게 전부였다. 이를 두고 이장 작업 담당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 육탈된 것 같다"고 했다. 미리 예약한 화장시간이 임박한 탓에 A씨는 별 수 없이 비닐 속 모래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모셨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주말 내내 이상한 낌새가 가시지 않은 A씨는 지난 7일 본래 어머니가 묻혀있던 묫자리를 찾아갔다. 비석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곳의 땅을 파보자 관 속에 그대로 있는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 관 뚜껑은 사라졌고 턱뼈는 뒤집혀 있었으며 두개골은 아예 사라졌다. A씨는 "업체 측에 어머니 유골을 정말 옮긴 게 맞냐고 수차례 물었는데도 '하늘에 맹세코 창호지에 싸서 묻었다'고 했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분묘를 옮긴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어떻게 제대로 수거조차 안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용인에서 발생한 분묘 유기사건(2023년 9월27일자 7면보도=용인서 공동묘지 분묘 유기·훼손… 2021년 매입 업체 용의자로 의심)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분묘가 무단으로 옮겨진 것도 모자라 이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현재 이 분묘 무단 훼손·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지자체에 신고 없이 분묘가 개장된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 처인구가 장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토지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한 B업체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3912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 처음에 B씨 부모의 묘를 팠을 때는 유골이 없었다. 흙이 좋으면 시신의 부패가 빨라 흙만 남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며 “(C씨 사건 이후) 기존 이장 작업 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기존 묘지를 전부 다시 팠고, 그때 새로 발견된 유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