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연이자만 수억원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이르면 내달 초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쿠팡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해 한미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