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수원 권선구의 한 중학교 앞을 지나다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폐지를 수집해 판매하던 B씨는 이날에도 수집한 폐지를 판매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